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원인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나타남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신청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2.대출 안내
■ 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 가산금리 (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본인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 부담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4.0% 이하 ('23.05.0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시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0% 이하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시 : 1.0%
■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시 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연장지원
○ 이자지원 중단사유
3.신청 안내
■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일반 또는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신청 및 대출절차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놓치고 있으시다면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얼른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공고문 및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사업개요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
housing.seoul.go.kr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및 방법 안내 (0) | 2024.05.04 |
---|---|
(K-패스) The 경기패스 신청 및 혜택 (1) | 2024.05.03 |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하세요! (1) | 2024.05.01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차) (0) | 2024.04.20 |
2024년 서울시 어린이 눈 건강 지킴이 사업 2차 신청 (0) | 2024.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