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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차)

zzangdis_living 2024. 4. 2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청년에게 할인된 월세를 적용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보충하여 청년들이 더 저렴한 조건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에 대한 월세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 중 하나로, 계속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1.지원대상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생년월일이 2005.12.01 출생인 청년은 2024.12.01에 19세가 되며, 접수 시작일인 2024.02.26 이후 연중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함.

 

재산 및 소득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음

청년월세 특별지원 재산소득기준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2024년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2.지원내용

지원규모 : 실제 납입하고 있는 임대료 범위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에 걸쳐서 월별 지급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내('24.3 ~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군 입대9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의 경우, 부모님과 합가 또는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되니 유의

 

중복제외 :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에 임차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

 

 

3.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 '24년 4월 12일 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가능 기간은 '24.2.26 ~ '25.02.25 였으나 거주요건 폐지로 '24.04.12 이후 변경된 기준으로 신청가능

☞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검증 > 24년 9월 첫 지급시 6월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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