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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및 신청

zzangdis_living 2024. 5. 9.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가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개인들에게 제공되어, 급한 상황을 극복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지원은 주로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며, 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 대상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놓치는 일 없이 모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

 

 

 

■ 지원대상 및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

    ※ 생계급여와 중복지원 되지않음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 8,228천원 이하

    - 4인 기준 : 11,729천원 이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외.

  ○ 문의방법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관련 웹 사이트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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