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및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가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개인들에게 제공되어, 급한 상황을 극복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지원은 주로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며, 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 대상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놓치는 일 없이 모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지원대상 및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
※ 생계급여와 중복지원 되지않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 8,228천원 이하
- 4인 기준 : 11,729천원 이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외.
○ 문의방법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관련 웹 사이트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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