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 안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정책은 젊은이들이 취업하면서 전월세를 내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부담 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한데, 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대신 지원해주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부담 없이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발생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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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대상주택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시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바로가기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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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1.5%의 연 이자율은 현재 시장 금리를 고려할 때 매우 저렴한 금리입니다. 이런 저렴한 금리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면 금융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해당 은행의 지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상담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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